
법원이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를 연장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홈플러스 매장 모습. 2026.7.21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홈플러스의 존폐를 가를 회생계획안 표결을 앞두고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율이 64%를 넘어섰다. 정부기관들도 분할 상환에 동의하면서 하루 사이 동의율이 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2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율은 지난달 31일 59%에서 전날 기준 64.4%로 상승했다. 물품대금 기준 동의율은 66.2%이며 임직원 동의율은 88%로 집계됐다.
홈플러스는 정부기관들이 분할 상환에 참여하면서 전체 동의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가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종 동의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오후 3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주주 등을 대상으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려면 회생담보권자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조에서 66.7% 이상, 주주조에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홈플러스는 최근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하면서 회생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급한 불은 끈 상태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2000억원의 자금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이 홈플러스에 2000억원을 빌려주는 안을 의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보증을 토대로 자금 조달 확약서를 확보한 홈플러스가 즉시항고에 나섰고 법원은 폐지 결정을 취소한 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4일까지로 연장했다.
다만 50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납품대금 등 공익채권의 분할 상환 동의 여부는 회생계획 이행 과정의 변수로 남아 있다. 납품업체와 임직원이 보유한 공익채권은 관계인집회 표결 대상은 아니다.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우선 변제해야 하는 채권이어서 별도의 의결권도 주어지지 않는다.
홈플러스는 관리인 직무편람에 따라 공익채권 지급 시기를 유예하는 경우 채권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고 조사위원 역시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며 공익채권자들을 대상으로 분할 상환 동의를 받아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동의로 인한 차별이나 피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일부 공익채권자들이 혹시나 하는 걱정으로 아직 동의를 미루고 있다”며 “오늘까지 인가를 위한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칫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체국서 지역사랑카드 발급·충전 한번에…무주·칠곡 출시
2026-09-10 12:00:00웨이브, 골프 중계에 멀티뷰·채팅 도입…“한 화면서 최대 3개“
2026-09-10 10:55:24정재헌 SKT, GSMA서 'AI 풀스택' 청사진…글로벌 협력 확대
2026-09-10 10:55:15SKB, 2026 KBO 포스트시즌 직관 이벤트…최대 130매
2026-09-10 10:51:15AI 적용한 11번가, 놀라운 운영비 절감 효과…SK스퀘어, 'AI 네이티브' 전환 속도
2026-09-10 10:43:40NS홈쇼핑, 추석 앞두고 협력사 판매대금 150억원 조기 지급
2026-09-10 09:20:29"SNS 막으면 더 숨는다"…메타 "사용시간보다 목적·통제 가능성 살펴야"
2026-09-10 11:50:00"아시안게임도 치지직으로"…네이버, 특집 페이지 신설·생중계 제공
2026-09-10 11:36:35메타, "청소년 보호, 선택 아닌 기본값으로"…스레드까지 넓힌다
2026-09-10 11:34:10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 "온라인 안전, 기술만으로 해결 못해" [현장]
2026-09-10 10:30:15슈퍼패스트, '크리에이티브X성수' 공식 파트너…서울숲 사옥 첫 개방
2026-09-10 09:4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