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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관계인집회 D-1…공익채권 동의율 59% “회생 위해 더 필요”

물품대금 64.4%·임직원 87.9% 동의, 2일까지 동의서 접수…4일 회생계획안 인가 ‘분수령’

8월13일 정식 재개장한 홈플러스 강서점을 찾은 고객들이 장을 보기 위해 매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왕진화기자]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하루 앞두고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익채권자 동의율이 60%에 육박했지만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회사 측 판단이다.

1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공익채권 분할상환에 동의한 공익채권자는 전체의 59%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물품대금 관련 채권자의 64.4%, 임직원의 87.9%가 분할상환에 동의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2일 열리는 관계인집회 전까지 공익채권자들을 대상으로 동의서 확보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익채권자 동의 여부가 회생계획안 자체의 가결 요건과는 별개로 향후 계획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수행가능성 평가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특히 홈플러스가 보유한 전체 공익채권 규모를 감안하면 현재 59% 수준의 동의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에 홈플러스는 거래처와 임직원 등 공익채권자들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방식과 회생계획안 내용을 설명하며 추가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회사는 최근 영업 정상화 과정에서 나타난 매출과 고객 지표도 회생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재개장 이후 매출은 1164억원으로 영업중단 전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객 수는 38% 늘었으며 구매회원 수는 255% 증가했다. 상품 공급과 영업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고객이 다시 매장을 찾기 시작한 만큼 향후 영업 기반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이 같은 영업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회생계획안 인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2일 관계인집회를 거쳐 4일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공익채권자들의 분할상환 동의 확보가 막판 변수로 떠오른 셈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상환 조건이 정해지는 신탁담보채권을 제외하면 공익채권을 우선 상환하도록 설계됐다. 또 공익채권 분할상환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상환 과정에서 차등을 두지 않고 채권 유형별로 동일한 방식으로 상환한다는 게 홈플러스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일부 공익채권자들이 분할상환에 동의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동의 여부가 개별 채권자의 상환 조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법률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신탁담보채권을 제외하고는 공익채권을 가장 먼저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익채권 상환 시에도 분할상환에 동의한 채권자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이 유형별로 동일한 방식으로 상환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다수의 공익채권자들이 혹시나 하는 걱정에 동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관계인집회가 열리는 2일까지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9월 4일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어 인가되지 못하고 파산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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