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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파업권 확보

9월1일 노사 18차 본교섭 예정

HD현대중공업 야드 전경. [사진=HD현대]

[디지털데일리 김유진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HD현대중공업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이로써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HD현대중공업 임금·단체협상이 파업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HD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이날 조합원 81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자 5607명 중 5379명이 찬성해 95.93%의 찬성률(재적인원 대비 66.18%)로 가결됐다. 반대는 219명 기권은 9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투표가 가결되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6월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17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과 성과급 등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 쟁의 조정 역시 두 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는 오는 9월1일 열리는 18차 본교섭에서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하며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후 집중 교섭에서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전면 총파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과 성과급 배분이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상여금 10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휴가비와 축하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신규 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내용도 요구안에 담았다.

사측은 조선업의 업황 변동성과 대규모 투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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