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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산업용 전기요금 최대 10% 인하…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10%(약 18원) 인하되고 전국이 11개 지역으로 나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이 26일 공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발표했다.

제도의 핵심은 지산지소와 균형성장, 산업경쟁력 회복이다. 현행 기본요금·전력량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지역별로 요금 차이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의 51%(2025년 기준)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이다.

지역 구분은 전력계통 구조를 반영한 4개 광역권(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과 균형성장을 고려한 4개 권역을 조합해 총 11개로 나뉜다. 4개 권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제주는 도서 지역 및 전력 수급 특수성을 감안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료=기후부]

요금은 지역별 송전비용 차이와 전력자급률, 지방우대지수 등을 종합해 산정된다. 전력수요가 밀집한 수도권 남부는 현재와 동일하거나 1원 내외로 조정된다. 인천 등이 포함된 수도권 북부는 최대 약 10원, 강원·충청이 포함된 중부권은 최대 약 15원 인하된다.

원전·재생에너지가 밀집된 남부권은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2025년 181.9원)의 약 10%인 최대 18원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 규모는 약 2조8000억원 내외로 추산됐다. 다만 최종 권역 구분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기후부와 한전은 전력시장(도매) 지역별 가격제 도입과 정부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한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경제·산업계의 조속한 시행 요청을 반영해 연내 도입을 목표로 제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안을 확정한 뒤 근거 고시 제정과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 4월 추진한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에 이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은 한전과 산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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