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상임위원(가운데)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8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의 직권취소 여부를 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복수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직권취소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섰다.
방미통위는 14일 오후 열린 ‘2026년 제28차 전체회의’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한 법률자문단 운영 경과와 내부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유진이엔티는 앞서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받았다. 유진이엔티는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하면서 변경승인을 받았다.
이후 법원은 당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변경승인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취소 판결을 내렸다.
방미통위는 이달까지 7차례 위원 간담회를 열어 관련 쟁점을 검토해왔다. 주요 쟁점은 ▲2인 의결과 기피신청 처리 등 절차상 위법성 ▲지분 공동매각 요청과 추가자료 심사 등 내용상 위법성 ▲유진이엔티의 승인 당시 진술과 이후 이행 여부 등이다.
최수영 위원은 “1심 법원이 2인 의결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기피신청 논란 역시 최종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독립적인 하자인지는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 쓸 수는 없다”며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충분한 판단 근거가 갖춰진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위원도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라며 “직권취소 이후 유진 측이 가처분을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실익이 없고 손해배상이나 감사·수사 등 법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신환 위원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현 단계에서 직권취소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봤다.
류 위원은 “2인 체제 결정은 합의제 기구 설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기피 대상자가 자신의 기피신청을 판단한 것도 위법성이 있다”면서도 “유경선 회장의 발언을 허위 진술로 단정하거나, 추가자료 제출 과정에서 방통위와 유진 간 직접적인 소통이 있었다고 보기는 현재로선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심사와 지분 공동매각, 변경승인 조건 부여 과정 등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윤성옥 위원은 “처분의 위법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경우 행정청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은 자기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도 포기한 만큼 후행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인 의결뿐 아니라 기피신청 처리와 지분 공동매각 요청 등 여러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며 “절차적 위법성만으로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차기 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청문 절차를 밟을 것도 제안했다.
고민수 위원장 직무대행은 “구 방통위의 유진이엔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은 무효이거나 적어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직무대행은 “5인 합의제 기구에서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2인으로 의사결정에 이른 것은 합의제 기관의 본질에 반하는 중대한 위법”이라며 “기피신청 처리와 심사 절차에도 법적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별 판단 근거에 차이는 있지만 숙의가 그리 오래 걸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조속히 숙의를 마치고 방미통위가 이 안건의 의결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추가 숙의를 이어간 뒤 전체회의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위원은 차기 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다룰 것을 제안했지만 최수영·이상근 위원은 반대했으며, 류 위원은 추가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안건 심의에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참여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공직 취임 전 YTN 매각 반대 서한을 제출했던 이력 등을 고려해 해당 안건에 대한 직무 회피를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 취임 전 행했던 공익 활동과 관련해 향후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두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했다”며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회피 신청서를 사전에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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