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케이블TV(SO)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던 채널 사용료 변동 폭을 줄인다. 매년 전년도 채널별 사용료의 80%를 우선 보장해 PP의 안정적인 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는 13일 ‘SO업계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채널별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매년 보장하는 것이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채널별 사용료를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씩 우선 보장하고 4년차부터 평가기준을 전면 적용하는 구조였다.
개정안은 매년 보장 비율을 낮추는 대신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매년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SO의 매출 증감 등을 반영해 해당 연도의 전체 콘텐츠 대가 규모를 정한 뒤 각 채널에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먼저 지급하고, 남은 재원에 대해서만 시청점유율과 채널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는 식이다.
PP의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와 구매비를 전년보다 늘린 채널에는 증가 폭에 따라 기존 산정 사용료의 3~15%를 추가 지급한다.
투자비가 전년 대비 10% 이상 30% 미만 증가하면 3%, 30~50% 미만은 6%, 50~70% 미만은 9%, 70~90% 미만은 12%를 추가 지급한다. 90% 이상 늘리면 최대 15%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OTT 등에 먼저 공개돼 TV 채널에 최초 공급되지 않은 콘텐츠의 투자비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TV에 콘텐츠를 먼저 공개하고 일정 기간 다른 플랫폼에 공급하지 않는 ‘홀드백(Holdback)’에 대한 보상도 신설한다. 방송 종료 다음 날 0시 이후까지 홀드백을 유지한 콘텐츠에는 시청률에 따라 1~10%의 가점을 부여하며, 시청률 1% 이상인 콘텐츠에는 최대 10%를 적용한다.
반대로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사업자가 OTT·FAST·유튜브 등 경쟁 플랫폼에 별도의 홀드백 없이 콘텐츠를 동시 또는 조기 유통하면 감점한다. 실시간 방송을 경쟁 플랫폼에 동시에 송출하면 7%, 실시간 동시 송출을 하지 않더라도 방송 종료 다음 날 0시 이전에 주문형비디오(VOD)를 공개하면 5%를 각각 감점한다.
다만 이 같은 감점을 적용하더라도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보장한다는 원칙은 유지된다.
한편 ‘SO업계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오는 9월4일까지 콘텐츠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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