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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진입 문턱 높인다…대주주까지 범죄·신용 심사

금융감독원 사옥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대주주·내부통제 변경 땐 30일 전 신고…위반 시 형사처벌

AML 전담인력 최소 4명 의무화…국내 서버 클라우드 허용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오는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진입 문턱이 높아진다. 대표자와 임원뿐 아니라 대주주와 지배구조 상위에 있는 법인·대표자까지 범죄경력과 사회적 신용 등을 심사한다. 대주주나 내부통제체계 등 핵심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 30일 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13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기존 신고·예비 사업자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얼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과 하위 규정이 오는 20일 시행되는 데 맞춰 달라지는 신고·심사 기준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주주 넘어 상위 지배구조까지 심사

가장 큰 변화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심사가 강화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사업자와 대표자, 임원 등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대주주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들여다본다.

이에 따라 해외 법인이 대주주로 있거나 지배구조가 여러 단계로 구성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상위 지배구조에 대한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할 수 있다.

심사 기준도 구체화된다. 재무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는 이용자 예치금 등을 부채에서 제외한 ‘조정부채총계’를 적용한다. 고객이 맡긴 돈 때문에 사업자의 부채비율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신용 심사에서는 채무불이행 여부와 파산·회생 이력,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인력 기준도 강화된다. 최소 4명 이상의 AML 전담 인력을 둬야 하고 준법감시인의 전문성도 심사한다. 다만 사업자의 규모와 여건 등을 고려해 준법감시인의 겸직은 일부 허용한다.

◆대주주·내부통제 바꾸려면 30일 전에 신고

반면 전산설비 관련 규제는 당초 예고된 내용보다 일부 완화됐다.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설비만 국내에 설치하도록 했다. 해외 사업자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실제 데이터 서버가 국내에 있다면 국내 전산설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모든 전산설비를 국내에 두도록 했던 입법예고안보다 규제 범위를 좁혔다.

대주주나 내부통제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절차는 한층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변경 사항이 생긴 뒤 14일 안에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 관련 사항은 변경하기 30일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법령준수체계에는 조직·인력과 전산설비, 내부통제 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의 수리 통보를 받기 전에 변경 사항을 시행하면 신고 불수리나 직권말소뿐 아니라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비수탁형 가상자산 지갑의 신고 기준도 보다 명확해진다. 사업자가 개인키를 독점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거래에 필요한 서명을 하는 구조라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금융시장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시장으로 성장한 만큼 가상자산 신고제를 막 도입했던 2021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및 대주주의 건전성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점검·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되는 오는 20일 개정 신고매뉴얼을 최종 확정해 시행한다. 협회 등을 통해 실무 문의를 상시 접수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업계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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