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 부담 격차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고 비거주·다주택의 세 부담은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정경제부는 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종부세 개편은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과 공정과세,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는 이날 정부의 종부세 개편에 따라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 간 세 부담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특히 공제액이 크지 않은 경우 3주택자와 1주택자의 세액 격차가 이번 개편에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정부가 내세운 ‘과세형평’이라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번 개편의 핵심이 단순히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대신 일정 가격 이상의 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는 것이다.
우선 1세대 1주택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약 20억원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4억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더 커진다.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시가 20억~30억원 수준의 주택은 세 부담을 낮추고, 시가 40억~50억원 수준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도록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반면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액이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어든다. ‘1주택 보유’ 자체보다 실제 거주 여부를 세 부담을 가르는 주요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 방식도 바뀐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기본공제액 9억원 대신 최저 4억원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5억원은 전체 주택 가운데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추가로 공제한다.
세율 체계에서는 주택 수에 따른 차등을 없앤다. 지금까지는 1~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실제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거주 여부와 주택 수, 주택 소재지 등 여러 요인을 함께 고려한다. 이에 따라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같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제 세 부담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차이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의도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는 “동일한 공시가격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용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 부담 격차가 다소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 공정과세 및 과세형평 제고를 통한 세제 합리화라는 원칙 아래 종부세 개편을 설계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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