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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3사 '개인정보 면책' 약관 손질…손해배상 책임 확대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정 대상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 조항, 회원의 아이디·비밀번호 관련 책임 전가 조항,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제한·면책 조항, 묵시적 의사표시에 대한 동의의제 조항 등이다. 통신3사는 이를 자진 시정했다.

이번 점검은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통신 서비스가 대다수 국민이 이용해 사업자가 보유·관리하는 개인정보 규모가 방대한 만큼, 관련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먼저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조항은 비암호화된 무선구간(와이파이)과 사설전화교환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속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도록 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이용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으로 보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도록 시정했다.

아이디·비밀번호 관련 조항은 사업자 책임 수준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한정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해 책임 범위를 과실로 인한 손해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 관련 손해배상 조항은 이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사업자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사업자를 면책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면제 사유가 아닌 감면 사유임을 명확히 하도록 시정했다.

묵시적 동의의제 조항은 약관 개정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생겼을 때 이용자가 일정 기간 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를 무효로 보고 의사표시 간주 사유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수정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통신사업자의 보안·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 시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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