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 시장.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정부가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차량 가격과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판매자의 하자 보증 책임을 확대하는 등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매년 약 250만 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에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신뢰 부족과 불투명한 수수료, 판매자의 책임 회피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인터넷 플랫폼에 중고차를 광고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이전비와 알선 수수료 등 소비자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한다.
구매 후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수리비나 수리 기간이 과도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능·상태 점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최근 차량 환경에 맞게 개편하고 세부 점검 기준을 마련한다. 침수나 사고 이력 등 주요 항목의 점검 오류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판매자의 하자 보증 책임도 강화한다. 기존 성능 점검자가 가입하던 성능보험은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합하고 보장 기간과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구매 후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수리비나 수리 기간이 과도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매매업자와 성능 점검자의 하자 발생률 등 신뢰도 정보를 매년 공개하고 우수 사업자를 지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내차팔기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도 개선한다. 플랫폼의 진단 오류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실제 손해 수준에 맞는 보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용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9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성능 점검과 보험 제도 개선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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