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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기술도면 中 계열사 넘긴 세라젬…공정위, 과징금 부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중국법인에 넘긴 ㈜세라젬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 ㈜세라젬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소유권을 부당하게 귀속시키고 이를 중국 계열사에 무단 제공한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사에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금형도면은 제품 제조에 쓰이는 금형의 구조, 형식, 치수 등을 표시한 설계자료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정이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조건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가 정한 대표적인 부당특약 유형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세라젬은 이 특약을 바탕으로 중국법인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에 금형도면을 제공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는 세라젬이 지분 70%를 보유한 계열회사다. 세라젬은 이후 수급사업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제공받은 금형도면 중 7건을 이 중국법인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세라젬이 수급사업자에게 모터 부품의 외형도 및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을 기재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해 조치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유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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