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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지배력 키우는 3060원 유증”…SK디앤디 소액주주 반발

주주연대 “청약 부진 시 최대주주 지분율 92.62% 가능”…금감원에 중점심사 촉구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SK디앤디가 유상증자 결의 직전 종가가 5660원이던 주식을 예정 발행가 3060원에 대규모로 발행하기로 하자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주연대는 최대주주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를 전량 청약하는 반면 다른 주주들의 청약 참여가 저조할 경우 지분율이 92.62%까지 높아질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 중점심사를 요청했다.

5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에 따르면 SK디앤디 주주연대는 지난 3일 금감원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면밀히 심사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에는 주주 21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87만5164주로 전체 지분의 4.7%에 해당한다.

SK디앤디는 지난달 28일 주주배정 방식으로 최대 4468만1000주의 보통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구주주 청약과 초과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는 추가 공모 없이 미발행 처리된다. 증자 예정 규모는 증자 전 발행주식 수의 약 240%에 달한다. 예정 모집금액은 1367억2386만원이며, 조달 자금은 채무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예정 발행가는 주당 3060원이다. 이는 유상증자 결의 직전 거래일 종가인 5660원보다 2600원 낮은 수준이다. 다만 3060원은 확정 가격이 아니며, 향후 주가 등을 반영해 최종 발행가가 결정된다.

주주연대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기존 발행주식 수의 2배가 넘는 신주가 발행되면 소액주주의 지분 가치가 크게 희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주주에게는 보유 주식 1주당 약 2.4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정된다. 현재 지분율을 유지하려면 보유 주식 수의 두 배가 넘는 신주를 추가로 청약해야 하는 구조다.

과거 공개매수 가격과의 차이도 문제 삼았다. 최대주주인 한앤컴퍼니는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당 1만2750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한 바 있다. 주주연대는 이후 공개매수가의 약 24% 수준인 3060원에 대규모 신주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SK디앤디는 증권신고서에서 당분간 상장폐지나 공개매수를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주연대는 최대주주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를 전량 청약하는 반면 다른 주주들의 청약 참여가 저조할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92.62%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다만 92.62%는 이 같은 가정을 전제로 주주연대가 산출한 수치다.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미발행 방식으로, 구주주 청약과 초과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는 최대주주에게 배정되지 않고 미발행 처리된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 수가 다른 주주들의 실권만큼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발행되는 전체 신주 수가 줄어들면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주주연대는 이번 증자가 상장폐지를 완전히 포기한 조치라기보다 최대주주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대해 향후 상장폐지를 다시 추진할 여지를 남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유상증자 방식이 소액주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주장도 내놨다. 자금 여력이 있는 주주는 추가 청약을 통해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지만, 청약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주는 지분 희석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주연대는 회사의 유동성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다면 최대주주의 직접 대여나 자금 지원 등 다른 조달 방안도 함께 검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식은 회사의 자금 부담을 기존 주주에게 나눠 지우면서 최대주주의 지배력 확대 가능성도 열어둔 구조라는 설명이다.

주주연대는 금감원에 ▲증자 규모와 발행 조건의 적정성 ▲유상증자와 상장폐지 재추진 가능성의 관련성 ▲자금 사용 계획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환 계획의 실현 가능성 ▲최대주주의 직접 지원을 포함한 대체 자금조달 방안 검토 여부 ▲이사회의 주주 보호 검토 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진민식 액트 사업팀장은 “이번 유상증자가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부담을 키우고 최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감원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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