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청년피자' 가맹본부인 (주)비에스비푸드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배달비 0원 특약을 강제하고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경부터 가맹계약서에 모든 배달 주문에 대해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을 포함시켰다.
이 특약은 이후 기본거리 1.5km까지 0원, 100m당 100원 추가 방식으로 바뀌며 2025년 1월까지 유지됐다. 비에스비푸드는 특약을 지키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해지·갱신거절 가능성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며 이행을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일정 배달비를 부과하는 통상적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가맹점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한 만큼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에스비푸드는 2018년 가맹사업 개시 이후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규정액을 2018년 1000만원에서 2020년 2000만원, 2021년 5000만원으로 계속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는 자점매입 19회를 포함해 총 26회에 걸쳐 11억10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위약금을 통보한 뒤 미납 시에는 물품공급 중단, 추가 특약 설정, 민사소송 제기 등으로 이행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위약금 규모가 실제 손실에 비해 과중했다고 지적했다. 위반 건당 자점매입 규모는 5100원에서 11만4000원 수준이었던 반면, 실제 납입된 위약금은 300만원에서 2000만원에 달했다.
이 밖에 비에스비푸드는 가맹희망자 6명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후 법정 대기기간인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14명에게는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에 자필 기재사항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발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대를 위한 것처럼 포장한 ‘배달팁 0원’ 특약이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이익 감소를 초래한 부당한 행위임을 입증해 조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근거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할 때 원인이 되는 계약위반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위약금 규모를 과중하게 설정하면 위반행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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