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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결국 누가 이익이냐…'마스가'룰 둘러싼 韓·美 동상이몽

7월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호텔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강경화 주미대사,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유진기자] 미국 워싱턴 D.C.에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가 문을 열면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가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 이제 현지 조선소 현대화 등 구체적인 사업으로 가시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마스가 사업을 둘러싼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자본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면서도 정작 선박만큼은 미국 영토 내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정호섭 전 해군참모총장은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 상황에 대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이 쇠퇴한 조선산업 기반을 다시 구축하려면 대규모 시설·자본재·기술 투자는 물론 수십만명 규모의 숙련 인력 양성과 공급망 재정비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미 해군 4개 조선소의 인프라를 최적화하는 데만 최소 210억달러(약 30조2000억원)의 예산이 들고 20년이라는 막대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장기적인 조선산업 재건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당장 부족한 함정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하는 실정이다. 최고급 조선 역량을 가진 한국과 일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미국이 원하는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 조선업계 입장에서는 이미 구축된 생산시설과 숙련 인력을 활용해 한국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수출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그게 간단치 않다.

현실적인 법적 장벽도 존재한다. 현재 미국은 연방법 제10조 8679항과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에 따라 미 해군 함정의 외국 조선소 건조와 주요 구조물 해외 제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상선·지원선 운항을 제약하는 '존스법'까지 더해져 미국 조선산업의 생산 기반과 이른바 설계·건조 주권을 철통같이 보호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가안보상 예외 권한이나 미 의회의 국방수권법안(NDAA) 개정 논의가 언급되고는 있지만 미 의회와 현지 조선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해외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방식이 확대되면 미국 내 조선산업 재건을 위한 투자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점에서 한국 조선업계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현지 조선소에 투자한다고 해서 곧바로 수익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엄격한 노동 환경, 인력 확보 난항과 공급망 재구축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해야한다. 또 당장은 마스가 사업으로 인해 수익은 크게 나지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사업 연속성이 보장되느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결국 마스가는 한국이 미국 조선산업을 시혜적으로 살려주는 사업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자국 조선산업 재건을 위해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한국도 투자에 상응하는 확실한 사업적 실익을 확보해야 한다.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는 마스가의 본게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마스가의 성패는 '미국에 얼마를 투자했는가'보다 '누가 어디에서 어떤 선박을 만들어 궁극적인 실익을 남길 것인가'의 한 차원 높은 계산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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