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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많이 쓰는 크리에이터, 최대 피해자 될 수도"…61%, '권익 침해' 경험

김형진 명지대 교수 "가짜 콘텐츠 차단·오류 구제·무단 학습 방지 함께 마련해야"

김형진 명지대 AI기업경영학과 교수가 7월20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보호와 크리에이터 권익 확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 현장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채성오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는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도용과 플랫폼 알고리즘 오류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AI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비용은 급감한 반면 진위를 확인하는 비용과 알고리즘 오판에 따른 손실은 창작자에게 전가되면서 시장 교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형진 명지대학교 AI기업경영학과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보호와 크리에이터 권익 확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크리에이터는 AI를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사용자이면서도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크리에이터의 보호 요구가 있는데 이는 관련 기술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교수 연구진이 지난 2~8일 크리에이터 258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6%가 AI를 활용했으며 82.6%는 제작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60.9%인 157명은 한 가지 이상의 권익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은 '플랫폼 오류에 따른 노출 감소'가 2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AI 콘텐츠 무단 복제(19.0%) ▲수익 창출 제한(17.1%) ▲딥페이크·음성 복제(14.3%) ▲계정 제재(12.0%) 순으로 뒤따랐다. 알고리즘 관련 피해 경험자는 43.0%로 집계됐고, AI 도용·복제 피해 경험자의 경우 30.2%의 응답률을 보였다.

[사진=김형진 교수·메타크라우드]

[사진=김형진 교수·메타크라우드]


특히 구독자 1000명에서 1만명 사이 성장기 크리에이터의 피해 경험률은 75.0%에 달했다. 김 교수는 "성장기에 있는 이들이 더 커야 산업 전체가 성장하고 대형 콘텐츠도 나올 수 있다"며 "AI가 자라나는 싹을 잘라버릴 수도 있어 피해가 높은 구간을 집중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가 만든 미출시 신차 이미지를 실제 차량처럼 유통하는 사례도 시장 교란의 한 유형으로 제시됐다. 가짜 콘텐츠가 정상적인 리뷰보다 먼저 트래픽과 광고수익을 확보하면 자동차 산업과 소비자 의사결정은 물론 성실하게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의 신뢰와 수익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상 창작물을 AI 생성물로 잘못 판단하는 플랫폼의 오탐 문제도 지적됐다. 김 교수는 실험 환경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인 탐지 기술도 현업에서는 성능이 낮아질 수 있다며 인간 검수, 교차 검수, 기술적 검증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플랫폼 입장에서는 검증 체계 구축이 당장의 비용으로 인식돼 자발적으로 움직일 유인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 외에 관련 조사 응답자들은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43.0%) ▲딥페이크 신속 삭제(41.9%) ▲AI 학습 사전 동의제(38.4%) ▲인간 검수 이의신청 절차(36.8%) ▲디지털 퍼블리시티권 법제화(35.7%) ▲AI 학습 거부권(34.9%)을 요구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브레이크 없이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AI 가짜 콘텐츠 확산 차단, 알고리즘 오류 구제, 무단 학습·복제 방지를 함께 담은 패키지 형태의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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