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월20일 'AI 시대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보호와 크리에이터 권익 확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 현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채성오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과정에서 플랫폼 크리에이터의 권익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I 정책이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기술이 사람의 노동과 업무를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보호와 크리에이터 권익 확립을 위한 정책 간담회' 현장에서 "사회가 급변할수록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AI가 사람의 노동과 업무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입성 이후 AI 관련 정책과 법안을 검토해 왔다고 밝힌 이 의원은 변화하는 디지털 생태계에 맞춰 법제가 신속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과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는 사이 정책 논의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직군과 계층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산업의 발전이 우리 사회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라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 산업과 진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생각하면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기술·산업 진흥과 이용·종사자 보호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플랫폼 정책이 그동안 일반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논의됐지만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크리에이터 역시 플랫폼 안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며 "앞으로 추진할 정책과 법안 등에 크리에이터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는 김형진 명지대 AI기업경영학과 교수와 최훈일 법률사무소윤헌 변호사 각각 'AI가 뒤흔드는 미디어 플랫폼 시장'과 '플랫폼 책임 강화와 크리에이터 보호를 위한 글로벌 법 제도 개선 및 입법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한다. 이후 크리에이터 패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기업 관계자들이 패널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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