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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도 '20배 빠른 5G' 과장광고 패소…법원 판단에 업계 '아쉬움'

LGU+ 이어 법원, 공정위 손 들어줘…23일 SK텔레콤 선고 촉각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법원이 LG유플러스에 이어 KT의 '5G는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광고도 소비자 기만·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계에선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정책·홍보 기조에 따라 사용된 표현인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된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과기정통부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전달했던 만큼, 향후 유사한 혼선을 막기 위한 부처 간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법원, LGU+KT도 '20배 빠른 5G' 광고 기만·과장 판단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이날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를 이유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는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었다.

공정위는 당시 통신 3사가 ▲이론상 최대속도(20Gbps)를 실제 이용 가능한 속도인 것처럼 광고하고 ▲주파수 대역과 특정 조건에서만 구현 가능한 최대 지원 속도를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으며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측정 결과를 근거로 자사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미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5G는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표현과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광고가 기만·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뒤이어 KT 판결까지 같은 결론이 나오면서 오는 23일 선고가 예정된 SK텔레콤의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9년 6월 4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올라온 <장도연의 롱터뷰>에서 유영민 장관이 인터뷰하고 있다.

◆ 과기부 의견에도 공정위 제재 유지…"부처 간 기준 정립 필요"

업계와 학계에선 이번 법원의 판단을 두고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통신사들은 '20배'라는 표현이 28㎓ 대역을 기준으로 한 5G의 이론상 최대 성능을 설명한 것이며 당시 과기정통부의 정책·홍보 기조에 따라 사용됐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5G 상용화 초기 'LTE보다 20배 빠른 5G'를 강조한 것은 통신사뿐만이 아니었다. 정부 역시 28㎓ 대역을 앞세워 5G의 기술적 성능을 적극 홍보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5G 상용화 기념행사에서 "기존 LTE보다 속도가 20배 빠른 통신 고속도로가 바로 5G"라고 언급하는 한편,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여러 공개 석상에서 '20배 빠른 5G'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가 이러한 의견을 공정위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당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장광고 건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도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했다"며 "표시광고 문제와 우리의 표시 가이드라인 간의 간극을 협의를 통해 줄여나가야만 사업자들이 혼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오인을 막기 위한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시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표시광고 기준에 대한 충분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통신사들이 처한 상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향후 유사한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술 홍보와 표시광고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기술 특성상 이론상 속도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광고였음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는 "연구개발(R&D) 당시 '20배'라는 수치는 LTE 대비 5G 기술 성능을 설명하는 기준으로 업계에서 널리 쓰였다"며 "자동차를 광고할 때 최고속도를 제시한다고 해서 모든 운전자가 항상 그 속도로 달리는 것은 아니듯, 5G 기술이 구현할 수 있는 최대 성능을 설명한 표현이지만 그러한 취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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