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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돌려받는다…10월부터 환급 시행

금융위,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상자산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오는 10월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피해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 환급받은 가상자산을 대신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에서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빼돌리는 사례가 늘었지만, 현행 제도상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환급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 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특별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은 지난 3월 31일 공포됐으며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환급 방식과 평가 기준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 환급 자산이 금전이면 금액 단위로, 가상자산이면 종류와 수량 단위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피해자가 탈취당한 자산과 지급정지된 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지급정지 시점에 남아 있는 자산 형태로 환급한다. 예컨대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뒤 지급정지됐다면 가상자산 형태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금전과 가상자산 등 서로 다른 피해 자산이 섞여 있을 때는 금전은 해당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해 환급 규모를 산정한다.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한 매도지원 제도도 도입한다. 금융위가 지정한 전담기관이 피해자가 환급받을 가상자산을 대신 매도한 뒤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담기관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피해 회복 업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력 등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피해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환급 자산의 형태와 평가 시점을 명확히 해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섞인 경우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법 시행일인 10월 1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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