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로고. [사진=보건복지부]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환급하는 이른바 페이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2곳을 경찰에 추가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6곳을 포함해 수사 의뢰된 곳은 모두 18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6월 18일 제보센터 운영 이후 접수된 50여건의 제보 가운데 신빙성이 높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수사 의뢰된 곳은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 등이다. 수도권 2곳, 경상권 5곳, 전라권 5곳에 분포해 있다.
행정조사반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은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운영하며 법정 본인 부담금을 환급하거나 진료비의 20~40%를 현금 또는 건강기능식품 교환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실제보다 높은 금액의 영수증을 발급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거나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방식의 보험금 부정 수급 의심 사례도 있다.
페이백은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조사반은 전국 단위 현장 조사와 함께 구체적인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 의뢰를 하고, 의료인의 윤리 위반이 확인될 경우 의료계 단체와 협력해 윤리위원회 회부도 추진할 방침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환자 유인·알선 금지는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올바른 치료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제보와 현장조사,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의료법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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