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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법' JTBC만 팩트체크?…IFCN이 뭐길래 [IT클로즈업]

사진=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홈페이지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일 시행되면서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개정법이 허위조작정보 검증을 지원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의 요건으로 IFCN 인증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IFCN 인증을 받은 기관은 JTBC 한 곳뿐이어서 일각에서는 특정 기관에 사실확인 권한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개정법은 네이버·카카오·에이엑스지·네이트·디시인사이드, 구글·메타·엑스(X)·틱톡 등 국내외 플랫폼 9곳을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했다. 이들 플랫폼은 필요할 경우 IFCN 인증을 받은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맺어 게시물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특정 기관에 허위조작정보의 사실 여부 판단을 맡기는 구조는 아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IFCN 인증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법의 핵심이다. 협약 체결 여부와 검증 요청 역시 전적으로 플랫폼의 판단에 맡겨진다.

IFCN은 미국 언론교육기관인 포인터연구소(Poynter Institute)가 2015년 설립한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다. 전 세계 팩트체킹 기관을 대상으로 공통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국제 민간기구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IFCN 인증을 받은 기관은 전 세계 143곳이다. 여기에 기존 인증을 유지한 채 갱신 심사를 진행 중인 기관 39곳을 포함하면 총 182개 기관이 IFCN 인증 체계에 참여하고 있다.

IFCN 인증 기관에는 로이터통신, AFP통신, AP통신, ANSA통신 등이 포함된다. 전통 언론사뿐 아니라 독립 팩트체킹 기관, 비영리단체, 대학 연구기관, 언론사 내 팩트체크 조직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인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 평가위원의 심사를 거쳐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출처 공개 ▲재원과 조직 운영의 투명성 ▲검증 방법론 공개 ▲오류 발생 시 공개 정정 체계 등 이른바 'IFCN 5대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인증 이후에도 정기적인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JTBC 역시 2023년 팩트체크팀 운영 축소 등으로 갱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인증이 일시 중단됐지만, 이후 재심사를 거쳐 지난해 인증을 다시 획득했다.

IFCN 인증은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사실확인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제3자 팩트체킹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IFCN 인증 기관을 주요 협력 대상으로 활용한 바 있다.

다만 현재 국내 IFCN 인증 기관이 JTBC 한 곳뿐이라는 점은 논란거리다. 일각에서는 사실확인 권한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JTBC가 단독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플랫폼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사실확인단체와 협약을 맺을 수 있으며, 협약 체결 여부 역시 전적으로 플랫폼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JTBC와 사실확인 협약을 체결한 플랫폼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현시점에서 특정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TV조선을 포함한 3개 기관이 IFCN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이 인증을 받을 경우 국내 사실확인단체도 복수 체제로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정보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단체와 플랫폼 간 협력 체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방미통위는 정보투명성센터가 허위조작정보의 사실 여부를 직접 판단하거나 IFCN 인증을 대체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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