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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10일부터 주담대 한도 6억 → 3억…지방도 포함

KB국민은행 사옥 [사진=KB국민은행]

[디지털데일리 이호연기자] KB국민은행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전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외 지역의 경우 최대 한도가 3억원 이내로 적용된다. 기존 정부 방침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해왔지만 자체적으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2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기존 최대 2억원의 대출 한도가 유지된다.

다만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집단 대출과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입·경락자금 대출은 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환대출과 재대출,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 등도 이번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KB국민은행 측은 “가계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당행 자체 관리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은행의 조치는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발맞추기 위함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하며 주담대 한도를 축소했다. 하나은행도 이달 1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신규 가입을 제한한 상태다.

신한은행도 이날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 신청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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