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중독성 논란을 둘러싼 미국 주정부 소송에서 최대 1조4000억달러(약 2118조원) 규모의 벌금 위기에 놓였다.
실제 부과가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메타 시가총액에 맞먹는 수준의 잠재 제재 규모가 공개되면서 오는 8월 재판을 앞둔 글로벌 플랫폼 규제 논쟁도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메타는 최근 법원 제출 문건을 통해 캘리포니아·콜로라도·켄터키·뉴저지 등 4개 주가 자사에 대해 1조4000억달러 규모의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주정부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 이용자가 중독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플랫폼 안전성에 대해 대중을 오도했다"고 보고 있다.
쟁점은 벌금 산정 방식이다. 주정부들은 각 주 소비자보호법상 위반 건수에 법정 벌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규모를 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 건수는 메타의 행위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청소년 및 어린 이용자 수를 토대로 산정됐다. 다만 관련 세부 문건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메타는 즉각 반발했다. 회사 측은 "소비자 보호 집행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라며 해당 산정이 사실과 법률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메타는 소셜미디어 중독이 확립된 정신의학적 질환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자사 플랫폼이 중독성이 없다고 한 기존 입장이 허위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번 재판은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린다. 29개 주가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주장과 함께 4개 주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주장이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별도로 14개 주가 제기한 주법상 청구는 내년 2월 재판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메타뿐 아니라 스냅, 유튜브 모회사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청소년 정신건강과 중독성 기능을 둘러싼 소송에 잇따라 직면해 있다. 뉴멕시코주에서는 지난 3월 배심원단이 메타가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보고 3억7500만달러(약 5662억원) 배상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글로벌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책임과 서비스 설계 기준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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