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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중고폰 900만대 시대…의제매입세액 제도 손질해야

[사진=챗GPT 생성]

[디지털데일리 장주영 기자]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높은 한국 중고 휴대폰 리커머스 시장이 현행 조세제도에 발목이 묶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행 조세법이 실제 거래구조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해 시장 발전과 수출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등장했다.

지난 5월 장문경 가천대 교수, 김주희 동덕여대 교수, 이우진 국민대 교수, 최병철 한국외대 교수 등은 ‘제도적 미정합의 관점에서 본 중고휴대폰 리커머스 플랫폼의 기업가적 시장형성과 제도적 적응’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서는 한국의 중고휴대폰 시장이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빠른 기기 교체 주기,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고휴대폰 리커머스 플랫폼이 거래 중개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시장질서를 형성하는 핵심 주체가 됐다고 바라봤다.

실제 글로벌 중고·리퍼비시 스마트폰 시장은 신품 시장보다 빠르게 성장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전 세계 중고·리퍼비시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8년 약 2억57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3~2028년 연평균 성장률 또한 5.7%로 신품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2.8%)을 크게 상회한다.

[사진=글로벌리커머스협회]

국내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 중이다. 국내 중고폰 거래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900만대로 추정되며, 이는 같은 해 신규 스마트폰 판매량(약 1253만 대)의 72% 수준이다.

국내 중고폰 거래 물량 중 업체 매입 물량 또한 약 589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당수가 홍콩을 거쳐 동남아시아·중동·중남미 시장으로 재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중고휴대폰 시장이 성장할수록 기존 부가가치세 체계와 충돌도 잦아지는 추세다.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는 세금계산서 기반의 매입세액 공제를 전제로 한다.

반면 중고휴대폰은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뒤 사업자가 재판매하는 구조가 일반적이기에 매입 단계에서 세금계산서 확보가 어렵다. 또 판매 단계에서는 매출세액이 그대로 발생해 매입세액 공제 기능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미 해외에서는 매입가와 판매가 차액만 과세하는 마진 과세 제도나 일정 요건에 따라 매입세액을 인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본은 적격 청구서가 없어도 장부 보존만으로 공제를 허용하는 증빙요건 조정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중고자동차에만 임의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선택적 조세제도에 머물러있다. 이에 연구진은 차량번호, 차대번호, 등록제도 등을 기반으로 거래 식별이 가능한 중고차와 마찬가지로 중고휴대폰도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 중고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플랫폼의 월별 거래명세 국세청 제출 등으로 거래 추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주희 동덕여대 교수는 “중고휴대폰 리커머스 시장의 과제는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이 형성한 거래질서를 기존 조세제도가 어떻게 수용해 정합성을 높일 것인가”라며 “국내 중고폰 리커머스 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적응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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