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그룹 사옥 [사진=중앙그룹]
[디지털데일리 조은별기자]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로 JTBC와 메가박스 중앙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과 영화인연대가 미지급 출연료 지급 및 영세연화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연노는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JTBC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이후 방송 연기자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다수의 콘텐츠 제작이 중단됐고, 출연료 지급 역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JTBC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피해 당사자인 연기자 및 노동조합과 성실히 소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연노에 따르면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와 '아는 형님' 등의 출연료 지급이 지연되면서 연기자의 저작인접권에 따른 재방송료 지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재방송료가 회생 절차로 묶임에 따라 피해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한연노의 설명이다.
한연노는 “JTBC는 아직까지도 촬영 중단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수습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미지급 출연료 규모와 변제 계획은 물론 향후 지급 일정을 알리는 데 있어 몹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당사자를 향한 이러한 일방적 침묵은 오랜 기간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 온 연기자들에 대한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JTBC가 촬영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연기자들에게 성실히 해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미지급 출연료와 재방송료 현황 및 지급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연노는 “이번 사태로 또다시 연기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JTBC는 연기자의 출연료를 임금에 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연기자 및 노조에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연기자 및 노동조합과 협의할 수 있는 공식 소통 창구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15개의 영화 단체로 구성된 영화인연대도 메가박스중앙의 회생 절차와 관련, 영세영화인들의 정산금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메가박스 ]
영화인연대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순환 구조와 직결된 문제”라며 “피해가 큰 영세·중소 영화사업자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안에서 별도의 보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가 영화산업 전체의 연쇄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영화계 안팎에서는 메가박스중앙의 회생 절차로 메가박스에 영화를 상영한 배급사들이 티켓 수익을 제때 정산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달 26일부터 메가박스중앙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관련해 정산 지연 등의 문제를 겪는 극장, 배급사, 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영화계 피해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영화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메가박스 중앙이 극장사업과 배급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영화계 ‘큰 손’이기 때문이다. 메가박스 중앙 산하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는 이달 15일 나홍진 감독의 ‘호프’를 배급한다.
만약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메가박스의 정산이 지연될 경우 중소 제작·배급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 메가박스중앙은 각 배급사에 보낸 공문에서 지난 달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해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될 예정이지만 지난 달 15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정산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영화인연대는 “메가박스중앙의 미지급 정산채권은 일반 금융채권과 기계적으로 동일하게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정산채권이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순환 구조를 구성하는 상거래 정산채권이라는 점을 고려해 중소·영세 영화사업자와 소액 채권자에 대한 조기변제, 회생계획상 차별화된 취급, 단계적 변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영화산업의 순환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회생절차와 산업 공동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적 대응이다. 미지급 정산채권 보호는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0일 JTBC를 제외한 중앙홀딩스 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JTBC에 대해선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한 달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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