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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아고다에 과징금 24억원…"환불 조건·수수료 미고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7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등 중요 정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미통위는 6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고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24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고다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숙소와 항공권, 체험활동, 차량 대여 등 여행상품 검색과 예약·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방미통위는 아고다가 여행상품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후결제 시 추가 수수료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024년 9월부터 사실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아고다는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변경 수수료 등을 기본 예약 화면에서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해당 정보는 '수하물 허용량 및 정책'이라는 관련성이 낮은 링크를 통해서만 제공돼 이용자가 환불 조건과 수수료 부담 여부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게 방미통위 판단이다.

숙소 예약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이용자가 '나중에 결제하기'를 선택할 경우 향후 최대 5%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사전 결제 화면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현재 요금'만 표시했다.

또 결제 예정 금액을 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표시하거나 '5% 조정 포함'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게 했다고 방미통위는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행위가 환불 조건과 수수료 등 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고다에 대해 이용자가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과 수수료 부과 여부, 최종 결제 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24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미위원장은 "여행 예약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사업자는 계약 체결과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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