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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전략위,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시행 준비 착수…비수도권 특구·인허가 기준 논의

내년 3월 시행 앞두고 시행령 방향 점검…전력·입지 규제 개선도 관계부처 협의

[사진=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비수도권 특구 지정, 인허가 일괄처리, 전력 규제 완화 등 핵심 제도 운영 기준 마련에 나섰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6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시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7년 3월 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령 제정 방향과 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맡게 될 심의·의결 권한 운영 방안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AIDC 특별법은 대규모 AI 모델 개발과 산업별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법 시행 이후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변경·해제, 특구 입주기업 비용 지원 등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된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인허가 일괄처리,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AIDC 특구 지정 등 특별법 주요 내용과 시행령 제정 방향 및 일정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역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과 지역 산업 연계 방안도 논의됐다. 세미나에는 지방시대위가 참여해 AIDC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 산업 특성과 결합한 AI 활용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했다.

위원회는 법 시행 전까지 관계 부처와 함께 심의 절차, 검토 기준, 운영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DC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와 특구 지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력과 입지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기후부는 지난 5월 12일 과기정통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AIDC 구축 관련 과제 이행 방안을 설명했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 수요를 동반하는 만큼 전력 수급, 재생에너지 활용, 지역 입지 정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참석자들은 AIDC 확충 과정에서 부처 간 사전 조율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송상훈 국가AI전략위원회 지원단장은 “AIDC는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자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전략 인프라”라며 “AIDC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지방시대위, 관계 부처와 함께 비수도권 특구 조성, 전력·입지 관련 규제 개선,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 인프라 확충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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