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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할부금 내준다” 믿었다가 낭패…금감원, 중고차 대출 사기 주의보

금융감독원 석판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정부지원사업으로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내주겠다”거나 “초기 비용 없이 차량을 지원하고 고수익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원치 않는 중고차 대출을 받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사기범이 대출금 일부를 챙긴 뒤 잠적하더라도 금융회사 대출 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대출금 전액을 갚아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중고차 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중고차 대출 이용 시 5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에는 정부지원사업이나 취업 알선을 빙자한 사기범의 말에 속아 과도한 중고차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피해자는 주로 60~70대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는 정부지원금을 미끼로 한 중고차 대출 사기다. 사기범들은 고령층 퇴직자에게 “할부금융으로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면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한다”고 속인 뒤 중고차 매매상사와 대출모집인을 알선했다. 이후 차량 매매계약서와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적은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금융회사에는 더 높은 금액의 계약서를 제출해 대출을 받도록 했다.

한 예로, 차량 계약서에는 5000만원 후반대 금액을 적고, 이면계약서에는 4000만원 중반대 실제 차량대금을 기재하는 식이다. 매매상사는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중 차량대금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1000만원대 차액을 소비자에게 이체하고, 소비자는 이를 다시 사기범 계좌로 송금했다. 사기범은 일정 기간 월 할부금을 대신 내주다가 잠적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웠다.

취업 알선을 빙자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취업 알선업체나 물류업체는 “초기 비용 없이 차량 지원”, “고수입 가능” 등의 광고로 청년 구직자를 유인한 뒤 화물트럭 등 중고 상용차나 신차를 할부금융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차량 종류와 특수장비에 따라 대출금은 2000만원대에서 2억원대까지 다양했다. 이후 부대비용이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별도 대출을 받게 하고, 800만~1000만원대의 과도한 알선 수수료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피해자가 나중에 대출 무효나 취소를 주장해도 구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상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해피콜 등 금융회사 문의에 사실과 다르게 답한 경우에도 사후 분쟁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을 받을 때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받으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지원사업 등 특정 기관의 지원이 있다고 안내받았다면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기관은 개인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차량 매매와 대출 관련 계약 절차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중고차 딜러 등 제3자에게 계약 체결을 맡겼다가 상담 내용과 다른 차량으로 계약되거나, 의도와 달리 고가 차량을 구입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분증을 건네주거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

대출금은 차량 구매자금 용도로만 써야 한다. 소비자가 중고차 매매상사나 제3자와 공모해 차량 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적은 이른바 ‘업 계약서’로 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면 할부금융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약관에 따라 대출금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중고차 시세와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필요한 금액만 대출받아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금융회사가 산정한 한도 안에서 소비자가 신청한 금액대로 대출이 실행된 경우, 나중에 피해를 주장해도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중고차 통합이력은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사고이력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 전 본인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업체가 추가 부대비용을 요구하면 계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와 분쟁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에 관련 사례를 전파했고, 중고차 대출 취급 관련 내부통제와 제휴점 직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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