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산업/재계

철강기업 전기요금 낮춘다…이상휘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상휘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 방향을 제시한 'K-스틸법'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 탄소중립 지원 정책을 실제 전력비 부담 완화 장치로 구체화해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철강기술 도입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15일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철강기술을 사용하는 철강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철강산업에서는 250만톤 규모 수소환원제철 설비 1기당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에 1GW, 용융 공정에 250M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기존 석탄 기반 고로 방식보다 전력 사용량이 3배 이상 많다.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로서 수소를 이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방식으로 철강을 제조하는 기업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휘 의원은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이 감당해야 할 비용 부담도 현실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고로 방식보다 훨씬 많은 전력이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보완책 없이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K-스틸법 시행령은 오는 17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저탄소 철강 인증제 도입,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특례 등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