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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환경정화 충당부채 회계처리 논란…증선위 중징계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영풍의 환경정화 비용 회계처리가 금융당국 제재 대상에 올랐다. 토양·지하수 정화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 장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토양·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고 의결했다. 충당부채는 앞으로 지출될 가능성이 큰 비용을 미리 부채로 잡아두는 회계 항목이다.

증선위가 판단한 충당부채 과소계상 규모는 2021년 약 1427억원, 2022년 약 1427억원, 2023년 약 2332억원, 2024년 약 2331억원이다.

영풍은 과거 카드뮴 불법 배출 등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환경당국과 봉화군청 등으로부터 환경개선 명령을 받아왔다. 증선위는 이 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화 비용이 회계 장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또 영풍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련소 조업정지와 관련한 손상평가 과정에서 손상차손도 과소계상했다고 봤다. 손상차손은 보유 자산의 가치가 장부가보다 낮아졌을 때 손실로 반영하는 금액이다.

회계상 충당부채와 손상차손을 적게 잡으면 비용과 부채가 줄어 당기순이익이 과대 표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증선위 판단대로라면 해당 기간 영풍 실적은 실제보다 좋게 표시됐을 가능성이 있다.

증선위는 영풍에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전·현직 담당 임원에 대해서도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상당 조치를 내렸다.

이번 의결로 영풍이 그동안 설명해 온 환경투자 내역에 대한 추가 설명 요구도 나올 수 있다. 영풍은 2019년 환경개선 혁신계획을 수립한 뒤 약 5400억원을 환경개선에 투자해왔다고 밝혀왔다.

다만 이번 증선위 조치는 영풍의 실제 환경투자 집행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쟁점은 환경정화 비용과 손상차손을 회계 장부에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여부다.

한편 시장에서는 환경정화 비용과 관련한 회계처리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큼, 영풍이 그동안 설명해 온 환경투자 규모와 세부 집행 내역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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