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CI)의 분리·보관 시행일을 당초보다 4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티빙 해킹 사고 등 최근 잇따른 CI 유출 사고에 따른 선제적 대응 조치다.
방미통위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CI와 주민등록번호 분리·보관 시행일을 당초 2027년 5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앞당기는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최근 주민등록번호와 CI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추가 피해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 등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 요청을 받아들여 당초 시행일을 2027년 5월로 유예한 바 있다.
CI는 이용자 본인확인 과정에서 생성되는 고유 식별값이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암호화해 만들어지며, 2014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일반 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보관이 금지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인증이나 여러 서비스 연계 로그인 시 동일한 값이 사용돼 '온라인 주민등록번호'로 불린다.
잇따른 CI 유출 사고가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지난달 티빙 해킹 사고에서는 아이디·이름·생년월일·성별과 함께 CI가 유출됐다. 방미통위는 사고 직후 티빙 본사에서 CI 관련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지난해에는 롯데카드에서 약 129만명의 CI가 유출됐으며, 방미통위는 CI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롯데카드에 과태료 1125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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