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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억 위약금 과도"…호텔신라, 인천공항공사에 1065억 반환 소송

신라면세점 CI. [사진=호텔신라]

[디지털데일리 장주영 기자]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10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반납 과정에서 납부한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1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달 20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065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구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납부한 위약금 1900억원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호텔신라는 2022년 말 인천공항 DF1 구역의 10년 사업권을 확보했으나, 코로나19 이후 면세업황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높은 임대료 부담을 호소해왔다. 사업권 획득 당시 호텔신라가 계약한 여객단가는 8987원으로,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측은 이후 법원의 조정 절차를 밟으며 법원은 임대료를 약 25% 인하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인천공항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호텔신라는 지난해 약 1900억원 규모의 위약금을 납부하고 사업권을 조기 반납했다. 이후 해당 구역은 롯데면세점이 사업권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롯데면세점은 호텔신라가 계약한 여객단가보다 40% 가량 낮은 5345원에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만으로 위약금 1900억원과 타 면세점 입점 계약금까지 한번에 수익을 얻은 셈이다.

면세점은 통상 계약 기간이 끝난 매장이 폐점된 즉시 그 다음 사업권을 보유한 기업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단 하루의 공실도 없이 바로 영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공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텔신라는 이번 소송을 통해 위약금 일부를 반환받겠다는 입장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위약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판단해 일부 반환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에서 위약금 규모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호텔신라는 사업권 반납 결정 이후에도 약 6개월간 영업을 이어갔고, 올해 4월 롯데면세점에 매장을 인계했다. 영업 공백이 크지 않았던 만큼 실제 손실 규모와 위약금 수준의 적정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비슷한 시기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신세계면세점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세계면세점 측은 관련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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