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넥스트레이드가 참여한 ‘NXT 조각투자 컨소시엄’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 준비에 속도를 낸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기술 부당 이용과 사업활동 방해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받으면서다.
넥스트레이드는 공정위가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와 관련해 제기된 루센트블록 기술 부당 이용 및 사업활동 방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통지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루센트블록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술로 보기 어렵고, 넥스트레이드가 해당 자료를 이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루센트블록의 인가 탈락과 넥스트레이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행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사 결과로 본인가 관련 장애요인이 해소된 만큼 NXT 컨소시엄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컨소시엄은 애초 예비인가 때 제시한 일정대로 2026년 4분기 중 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회사명은 가칭 ‘넥스체인지(NexChange)’로 정했다. 컨소시엄은 출자 승인, 전문인력 확보, 거래시스템 구축, 시장운영 제도 확립, 본인가 취득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거래 플랫폼은 뮤직카우의 기존 거래 플랫폼을 기초로 구축한다. 컨소시엄은 거래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음원 상품 등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을 선보여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NXT 컨소시엄은 지난 2월 1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음악저작권 등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예비인가를 받았다. 넥스트레이드와 신한투자증권, 뮤직카우인베스트, 블루어드 등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조각투자상품 유통 서비스 준비를 진행 중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정부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기술탈취 의혹 등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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