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하도급 업체에 철도차량 및 전기버스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비밀유지계약도 맺지 않은 ㈜우진산전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철도차량 및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진산전은 수급사업자에게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축전지 구성품 설명서, 2D·3D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해 수령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 과정에서 우진산전은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이 기재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우진산전은 제공받은 기술자료 11건 중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 이후 해당하는 기술자료 3건에 대해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도 핵심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제공해야 하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되는 것을 요구 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사실은 적발되지 않았으나 유용행위 예방을 위한 절차적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유용과 함께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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