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티빙 앱 공지문]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티빙을 대상으로 조사를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오전 2시경 티빙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티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운영하는 회사로, 지난 2일 이용자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에 비인가 접근이 이뤄져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후 유출 신고를 했다.
티빙 측은 안내문을 통해 "이번 사고는 신원 미상 해커가 개인정보가 저장된 DB에 접속해 파일을 외부로 전송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로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계좌번호 등을 언급했다.
다만 일부 유출 정보에 암호화 조치를 한 점을 강조했다. 티빙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CI, DI, 휴대폰 번호 (마지막 4자리 암호화), 이메일 (도메인 제외 ID 부분 암호화), 환불 계좌번호 (암호화), 비밀번호 (단방향 암호화), 이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조치 의무와 유출 통지 및 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도 조사한다. 개인정보위는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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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유출된 ‘CI’ 뭐길래…암호화 여부가 관건 [IT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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