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5월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본격 논의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이날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관련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노총도 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동계 발표가 마무리되면 사용자 측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에 따라 일한 성과만큼 보수를 받는 노동자다. 배달라이더·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현행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도급 근로자 적용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다.
노동계는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해 수년째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해왔으나 경영계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관련 심의를 공식 요청하면서 논의에 무게가 실렸다. 김 장관은 지난달 27일 “노동부 입장은 도급 노동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며 “이제는 모두의 최임위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도급제 적용 논의가 마무리되면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도 재차 논의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줄다리기도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이달 중순 나올 전망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설문에서는 직장인 62.3%가 내년 적정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000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보다 2.9% 올랐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6월 말이지만 통상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올해도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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