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BNK금융지주 자회사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3090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전직 투자금융부장에 대한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 전직 직원 이모 전 투자금융부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상고를 기각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사실확인금액은 3089억6395만원이다. 이는 경남은행 자기자본 3조6236억원의 8.53%에 해당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전 부장에게는 징역 35년과 추징금 49억7920만원이 확정됐다.
이번 공시는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에 따른 것이다. 확정일자는 지난달 22일이며, BNK금융지주가 결정문을 수령한 확인일자는 이달 2일이다.
BNK금융지주는 “본 공시는 대법원 기각 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 내용이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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