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중고차 매매 시장 모습.[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윤서연기자] 온라인 중고차 거래 고질병으로 꼽히던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차량 소유자 동의 없이 타인 명의 차량을 인터넷에 판매 매물로 올릴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차량 소유자 확인 절차 없이 타인 차량을 매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허위매물 등록이나 선입금 유도 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 소유 차량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고차 플랫폼 운영 사업자도 소유자 동의가 확인된 차량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동의 여부를 소비자에게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 게시자는 최대 50만원, 플랫폼 사업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직거래 플랫폼 당근은 올해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게시자의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차량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본인 인증을 거쳐야 광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밖에 중고차 수출업 광고 때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광고 심사 정책을 변경한 바 있다.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광고 심사가 거절되거나 광고 내용을 차단하는 식이다.
온라인 중고차 광고 정보도 한층 투명해진다. 앞으로 자동차 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에 차량 등록번호와 압류·저당 정보·성능·상태점검기록부·판매자 정보·종사원 정보 등 필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 같은 정보를 누락해도 별도 제재 수단이 없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가 차량 상태와 판매자 정보를 충분히 확인한 뒤 구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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