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서비스의 6월30일 상용화 계획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사업 연기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면인증 서비스 추진 계획과 관련해 "현재까진 크게 문제없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안면인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폰폰 개통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기존 신분증 스캔 방식의 경우 위·변조 여부를 완전히 식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안면인증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고자 도입됐다. 개통 과정에서 제시된 QR코드를 단말기로 촬영하면 신분증 인증과 안면인증 화면이 열리는 방식이다.
다만 생체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변수로 지적됐다. 안면정보는 유출 시 변경이 불가능한 비가역적 정보라는 점에서 보안 부담이 크다. 이에 개보위 역시 최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최우혁 실장은 "개인정보위 가이드는 안면인증뿐 아니라 디지털·AI 활용 전반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라며 "이를 충분히 감안해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상용화 일정에 변동이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다만 안면인증을 기본으로 하되 모바일 신분증 등 대체 인증수단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우혁 실장은 "안면인증 적용 시범 대리점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차분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6월30일 상용화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 수단도 사업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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