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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원 제재 풀어라”…금융위발 3개월 영업정지 급제동

[사진 = 코인원]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법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FIU의 제재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멈춘다.

FIU는 앞서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태료 52억원과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금지한 규정과 고객 확인 의무 등을 약 9만건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번 처분은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 업무를 3개월간 제한하는 내용이다. 애초 제재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코인원은 제재 시행을 앞둔 지난달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코인원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코인원은 당분간 가상자산 입출고 제한을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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