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데이터 개념도[사진=국가데이터처]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연계·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만들어진다.
AI 시대 고품질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공데이터법·데이터기반행정법·데이터산업법 등 관련 법령이 제각각 운용되면서 부처·기관 간 데이터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고용·보건·복지 등 핵심 분야 데이터를 국가 단위로 지정·관리하는 체계가 처음으로 갖춰지게 된다.
27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정문·서미화·안도걸 등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데이터' 개념 신설이다. 인구·고용·보건·복지·환경 등 공공가치 창출 가능성이 크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를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해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갖춘다. 국가안보·국방·외교 관련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데이터의 총괄·조정을 위해 국가데이터처 소속 국가데이터위원회도 신설된다. 위원장 2명을 포함해 40명 이내로 구성되며, 국가데이터 지정·해제, 플랫폼 운영, 품질관리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국가데이터처장은 3년마다 국가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가데이터플랫폼 구축과 국가데이터 이용센터 지정이 핵심이다. 이용센터에서는 국가데이터의 연계·결합·가공은 물론 민간데이터와의 연계 처리도 수행한다. 반복적 정책 수립·평가나 장기 시계열 분석 등에 필요한 데이터세트는 최대 3년간 보존할 수 있다.
전담 지원기관인 '한국데이터원'도 새로 설립된다. 현재 재단법인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을 통합·승계하는 방식으로 출범하며,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지원, 품질 진단, 플랫폼 운영 지원 등을 맡는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최초 기본계획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수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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