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5월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의견청취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채성오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오는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허위조작정보 규제의 적용 대상과 플랫폼 의무·제재 기준이 구체화되고 있다.
13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의견청취 세미나'에서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조작정보 입법화 과정과 내용'을 발표하며 법 개정의 주요 구조와 시행령 위임 사항을 설명했다.
천 연구위원은 이번 개정으로 제2조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게재자' 정의가 새로 들어갔다고 짚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수와 서비스 종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신고·조치 체계와 자율운영정책, 보고서 공표 등 플랫폼 의무 적용 대상을 가르는 핵심 개념이다.
게재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유통하는 자로 유튜버나 1인 미디어 운영자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불법정보 범위도 조정됐다. 기존 명예훼손 정보 조항은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에서 '거짓의 사실'로 범위가 좁혀졌다.
또한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재산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가 불법정보로 추가됐다.
개정안의 핵심인 허위조작정보는 허위정보와 조작정보에 주관적 요건을 더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가 허위정보·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정보가 조작정보로 규정했다.
여기에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해야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다. 풍자와 패러디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규모 플랫폼에는 신고·조치 체계 운영 의무가 부과된다. 누구든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고, 플랫폼은 삭제·차단, 계정 정지, 수익 제한 등 조치를 취할 경우 신고자와 게재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다만 언론사에 대해서는 삭제, 계정 정지, 수익 제한, 서비스 중지 등 일부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안에서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도 제시됐다.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와 검색 서비스를 대상으로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게재자는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자 중 구독자 수 10만명 이상이거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 10만명 이상인 경우로 설정됐다. 확정판결을 받은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1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천 연구위원은 "과징금 산정의 핵심이 위반의 중대성 판단 기준"이라며 "합산 위반 점수는 평가 항목별 위반 점수와 비중을 곱한 합으로 산정되는데 25점 이상 30점 이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가 되는 반면 10점 이상 15점 미만은 약한 위반 행위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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