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관계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9일)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재개됐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최대 82.5%에 달하는 실효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10일 관계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전날(9일)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재개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을 추가 적용한다.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각각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올라간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2004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2005년 3주택자 양도세율을 최고 60%까지 높였고 2007년에는 2주택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유예·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재도입돼 세율이 강화되는 등 정권의 색깔이 바뀔때마다 제도는 탄력적으로 적용됐다. 앞선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을 이유로 2022년부터 중과를 한시 유예해왔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중과 재개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종료일인 지난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쳐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 거래를 완료하면 중과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를 마쳐야 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는 계약일 기준 4개월 이내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월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됐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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