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시군구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오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 소득 하위 70%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2차 지원금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발표한 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이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2차 지급 대상 선정에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활용했던 건강보험료 기준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당시 정부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이번에는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좁혀진 만큼 보다 세분화된 선별 기준이 추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고액 금융자산과 부동산 보유 여부도 함께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고려한 별도 기준도 마련된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점을 감안해 특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오후 6시 마감됐다. 현재까지 지급률은 91.2%다.
1차 지원금은 취약계층의 유류비와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우선 지급됐다.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또 비수도권 거주자나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됐다.
행안부는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2차 지급 기간 동안 추가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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