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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능…서울·경기 오후 6시까지

5월 7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토요일인 9일에도 규제지역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일에도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청 및 시청에서 규제지역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

거래 당사자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 신청 건이다.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에서는 신청받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9일 종료됨에 따라 국토부가 서울시, 경기도와 합의해 마련됐다.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최대 82.5%까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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