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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진흥원 설립법, 상임위 문턱 넘어…“몸집 불리기 통합” 우려도

2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통합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기계적이고 몸집 불리기식 통합”이라는 우려와 “방송·미디어 기능 통합의 첫 단계”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국회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미통위 산하 진흥원 설립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지원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된 구조를 정비하고, 이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다만 이날 회의에선 광고·공익사업 중심의 코바코와 시청자 권익·미디어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고와 시청자 지원은 상당히 이질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통합이 과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조한 통합은 행정 인력을 줄이고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인데, 이번 통합은 그런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잘못하면 기계적이고 몸집 불리기식 통합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흥원이라고 하지만 무엇을 진흥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광고는 광고를, 시청자는 시청자를 진흥한다는 식의 설명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국민의힘)도 “방송·미디어·통신을 진흥하겠다면서 일부 기관만 조각조각 통합하는 것은 큰 원칙이나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번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은 만시지탄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동안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분리돼 있어 방송통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청자 권익본부와 미디어콘텐츠진흥본부, 디지털미디어융합본부 등을 통해 미디어 교육,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시청자 참여 지원, 재난방송 확대 등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유료방송 관련 업무가 이관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하 기관 구조조정 필요성이 있었다”며 “코바코의 공익사업 기능과 시청자 보호 기능 사이에 공통 지점과 시너지 요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통합은 1단계 조치”라며 “향후 미디어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보다 큰 차원의 미디어 통합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보편적 시청권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여당은 월드컵·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콘텐츠에 대해 국민 누구나 추가 비용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현행법상 보편적 시청권 기준(90%)을 이미 충족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에 중계권 부담을 사실상 강제하는 과잉 입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정헌 의원은 “월드컵과 올림픽은 국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는 공동체적 경험임에도 거대 플랫폼과 유료방송 중심 구조 속에서 돈을 더 낼 수 없는 국민은 중요한 콘텐츠 접근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 통합과 문화적 기본권, 방송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정훈 의원(국민의힘)은 “현행법상 보편적 시청권 기준은 90%인데 JTBC의 전국 커버리지는 이미 96.8%로 현행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JTBC가 비싸게 확보한 중계권을 지상파가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만드는 구조 아니냐. 특정 방송사에 유리한 법안이라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보편적 시청권은 단순히 시청률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추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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