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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풀리기’ 한창·더테크놀로지 제재…증선위, 감사인지정 3년 의결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증선위가 지난 6일 제9차 회의에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한창의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사절차 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를 결정했다.

한창은 2021년과 2022년 철강제품 유통거래에서 재화를 직접 통제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매출과 매출원가가 2021년 100억7500만원, 2022년 165억1000만원 과대계상됐다.

증선위는 한창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상당, 검찰고발, 시정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 2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인덕회계법인은 한창의 2021년과 2022년 감사 과정에서 철강 유통 매출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증선위는 인덕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한창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직무연수와 감사업무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더테크놀로지는 2021년 23억7400만원, 2022년 21억6500만원 규모의 상품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가 회수 가능성과 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없는데도 협력업체에 상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외형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더테크놀로지에 과징금 2억8980만원,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회사와 전 대표이사·전 담당임원 검찰통보, 과태료 4800만원, 시정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 관계자 2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확정된다.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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