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중국 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를 둘러싼 현대차증권과 한화투자증권 간 소송이 다시 서울고등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화투자증권은 30일 현대차증권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중국 CERCG 관련 ABCP 부도 사태에서 비롯됐다. ABCP 투자자인 현대차증권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현대차증권이 패소했고, 2심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이후 양측이 모두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제2 예비적 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했다. 지연손해금은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을 때 붙는 법정 이자 성격의 금액이다.
다만 소송 전체가 뒤집힌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현대차증권의 나머지 상고와 한화투자증권 등 피고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본안 대부분은 유지하되, 일부 지연손해금 산정 쟁점만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하게 한 셈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와 민법상 사용자책임 청구 중 대응 부분도 함께 파기돼야 한다고 봤다.
한화투자증권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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