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이드 로고. [사진=위메이드]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로열티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장기 법적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덜었다.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과 이어온 미르의 전설2 IP 로열티 미지급 분쟁에 대한 화해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위메이드는 킹넷으로부터 화해금 약 430억원을 수령했다. 양사는 한국·중국·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관련 중재 및 소송 절차를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양사의 분쟁은 킹넷 자회사 절강환유가 지난 2016년부터 중국에서 서비스한 '남월전기'에서 비롯됐다. 남월전기는 미르의 전설2 IP를 활용한 게임이다. 위메이드는 해당 게임과 관련한 로열티가 지급되지 않아 국제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을 진행해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 회사는 관련 절차에서 원저작권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고 킹넷 측의 배상금 지급 책임 판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실제 배상금 확보를 위한 집행 절차를 이어왔다.
위메이드는 이번 계약과 별개로 지난 3월21일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판정에서도 미르의 전설2 IP 권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중재법원은 절강환유가 지난 2023년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화해계약은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르의 전설2를 비롯한 주요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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