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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동일인 ‘김범석’ 변경에 행정소송 예고…“정당 집행” vs “사익편취 없다”

[사진=쿠팡]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과 지침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는 입장인 반면, 쿠팡은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9일 관련 정책브리핑을 통해 이번 조치가 시행령상 요건과 동일인 판단 지침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쿠팡이 제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및 이중규제 논란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는 투자자 보호 목적이고, 공정위 규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점에서 목적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일부 공시 항목이 중복될 수는 있지만 기업 부담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쿠팡과 구조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우디 아람코는 국영기업으로 특정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없고, GM 역시 지분이 분산돼 실질 지배 자연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형식’이 아닌 ‘실질’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특히 김 의장의 친족인 김유석 씨가 회사 내 최상위 등급에 준하는 지위에서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을 근거로 경영 참여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존에는 제출 자료 중심으로 판단했지만, 신고와 현장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향후 소송 가능성을 이유로 공개를 제한했다.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 제출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동일인 변경에 따른 규제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가장 큰 변화는 해외 계열사 공시 확대”라며 “김 의장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 현황과, 해외 계열사의 국내 지분 보유 구조 등이 추가로 공개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공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독 강하게 반발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으로 보면 해외 계열사 공시 확대 정도 외에 큰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지정할 경우 기업집단의 최종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는 만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은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쿠팡은 즉각 반발했다. 쿠팡 측은 “쿠팡Inc가 한국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 역시 자회사 지분을 전량 보유한 투명한 구조”라며 “김 의장과 친족은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상장사로서 SEC의 특수관계자 공시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고,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해 왔다”며 “김 의장의 동생 역시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번 동일인 지정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 역시 “지정 이후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사법 판단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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