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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소프트 "111퍼센트 '운빨존많겜' 표절 주장, 사실과 달라"

뉴노멀소프트 로고. [사진=뉴노멀소프트]
뉴노멀소프트 로고. [사진=뉴노멀소프트]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뉴노멀소프트가 111퍼센트이 제기한 '운빨존많겜' 표절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일부 부정경쟁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은 항소심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9일 뉴노멀소프트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선고한 운빨존많겜 저작권 침해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저작권 침해 주장은 전부 기각됐다"고 밝혔다. 원고 111퍼센트가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노멀소프트에 따르면 재판부는 회사의 '그만쫌쳐들어와'가 111퍼센트 운빨존많겜의 창작적 표현을 실질적으로 채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장 구조, 공방 전개방식, 유닛 소환·배치 방식 등 개별 구성요소는 물론 이들 요소의 결합 관계 역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이다.

뉴노멀소프트는 "법원은 게임 규칙, 매커니즘, 인터페이스 배치 등이 아이디어 또는 기능적 요소에 불과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며 "이는 당사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입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111퍼센트가 함께 청구한 게임 서비스 금지 청구도 법원은 전부 기각했다"며 "그만쫌쳐들어와는 현재 정상 서비스 중이며 앞으로도 서비스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뉴노멀소프트는 "해당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뉴노멀소프트는 "당사는 이번 사건 판결 중 부정경쟁행위 및 손해배상 인정 부분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해당 부분은 항소심에서 바로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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